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9.12.29]
<1종 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
ㆍ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ㆍ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다. 계류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1종 시설물 없음)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ㆍ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다. 제방 (1종 시설물 없음)
라. 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1종 시설물 없음)
8. 옹벽 및 절토사면 (1종 시설물 없음)
9. 공동구 (1종 시설물 없음)
<2종 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2종 시설물 없음)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ㆍ일반철도역사
ㆍ공항청사
ㆍ항만여객터미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라.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